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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서비스운영정책 변경 공지 2020-12-31

공지사항 리스트 컨텐츠내용
안녕하세요 '페이앱라이트' 입니다.
페이앱라이트는 비사업자 개인이 이용가능한  카드결제서비스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 유일한 합법서비스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규제특례 및 부가조건을 부여받아 서비스를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무사고 및 민원발생 제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제 8 차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의결로
부가조건 일부가 변경되어 2021년부터 서비스정책 일부를 변경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정책으로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월간 한도액 폐지
  - 현재 월간 결제한도액 200만원을 폐지하고, 연간한도액 2400만원까지 확대
  - 카카오톡 고객센터로 신청한 고객에게만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 http://pf.kakao.com/_yXxeRxb )
  - 중고차 거래등 일시적 고액거래시는 공인된 계약서등 서류 제출로 실거래증빙
2. 익일정산 승인조건 변경
  - 정상거래 2회이상으로 승인조건 완화 (기존승인조건 : 가입후 한달 & 3회이상 정상거래)
  - 기존 가입후 한달이후 신청자격 부여 조건 폐지
3. 30만원 이상 고액거래시 실거래 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
  - 30만원이상 고액거래시, 운영센터 요청시에만 서류제출
  - 운영센터 요청시 실거래 증빙서류 제출시까지 정산보류
  - 과외교습, 레슨비등 반복수납의 경우 1회 증빙서류 확인후 추가서류제출 면제
'페이앱라이트'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일반인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안전한 중고거래, 농산품거래, 프리랜서 용역비, 레슨비, 플리마켓, 대리운전등 다양한 분야에 카드결제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카드단말기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결제를 받으실 수 있어 매월 거래량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및 민원발생이 없는 혁신금융서비스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비사업자 결제를 처리해준다며 홍보를 하고 있는 '불법PG(결제대행)' 및 '매출분리', '절세단말기'로 영업중인
불법PG사 및 대리점들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매출누락으로 가산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현재 비사업자 개인이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혁신금융서비스' 외에는 없습니다.
단순 전자금융업 등록으로는 할 수가 없는 서비스로, 서비스 이용시 '혁신금융사업자'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페이앱라이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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