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용안내

비사업자 판매 시 유의사항
Home 이용안내 판매점 계약 안내

판매점 계약 안내

판매점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약관동의로 기본이용 계약서 제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정산을 위한 계약서 제출
사이다페이PayappLite는 기본적으로 약관동의 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당 결제금액이 10만원 이상이거나, 월간 결제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
경우 서면 계약서 관련 서류 제출과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 드립니다.
정산을 받으시려면 계약서와 구비서류를 보내주셔야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안내 보기

판매점 계약서 파일 및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계약서 다운로드
법인
사업자
  1. 날인된 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통장사본 1부

사업자 사업자

개인
사업자
  1. 인감 날인된 계약서 2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신분증 사본 (앞,뒷면) 1부
  4. 통장 사본 1부
개인
  1. 날인된 계약서 2부
  2. 신분증 사본(앞,뒷면) 1부
  3. 통장사본 1부

개인 개인

계약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아래의 서류의 페이지를 각각 휴대폰으로 촬영 또는 스캔 후 이메일 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맹비 관련 사항은 대리점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업종 및 리스크 업종의 경우 당사에서 요청하는 기간과 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대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업종 및 리스크업종 보기

팝업 컨텐츠